'주머닛돈 된 보조금'…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6곳 적발

최대호 기자 2024. 7. 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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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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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법인 대표 등 9명 입건… 부당이득 총 1억5000여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000여만 원에 달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을 집중 수사해 위법이 확인된 시설 6곳의 법인과 대표 등 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소재 A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B 씨는 실제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A 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다. B 씨 배우자인 센터 운영자 C 씨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500만 원을 받았다.

부천시 소재 D 어린이집 원장 E 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받아 챙겼다.

F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였던 G 씨는 자활근로사업단 H 카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견적과 다른 저가 물품이나 중고 물품을 구비하는 수법으로 2023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238만 원의 보조금을 임의 사용했다.

또 장애인 대상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I 씨는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I 씨는 특히 기초 생계급여,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 12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양평군 소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도록 한 운영자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혐의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성남시 소재 J 재가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는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방해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량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들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법인에 대한 수사를 지속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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