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리튬 등 급속 취급사업장 100개소 대상 안전점검·컨설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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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화성 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단계 리튬취급사업장 안전점검에서는 도내 총 48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 등을 조사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9건이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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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화성 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리튬취급사업장 48개소 긴급 안전점검 1단계에 이은 2단계로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경기도·소방본부·민간인 전문가(유해화학물질) 등 4인 1조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6개 팀이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 100개소는 리튬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리튬과 유사한 인화성, 폭발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나트륨,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며 취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안 안내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 △화학안전(방재) 물품 비치 △도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소방은 1단계 점검과 마찬가지로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에 대한 위반 사항을 살핀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단계 점검은 1단계 점검과는 다르게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컨설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을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전문가를 배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앞으로 중소사업장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단계 리튬취급사업장 안전점검에서는 도내 총 48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 등을 조사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9건이 고발조치됐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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