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 현직 시의원 고발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7. 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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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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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무원 등 26여 명에게 85만 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관위 제공

강원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공무원 등 26여 명에게 8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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