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1만 원’ 첫 돌파
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2024. 7. 12.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인상 폭이 크지 않아 다행스럽지만 인건비에 허리가 휜다'는 반응을 보였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인상 폭이 크지 않아 다행스럽지만 인건비에 허리가 휜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무인라면 점포 앞을 지나는 시민들의 모습.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jordan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침착맨 측, 딸 강간·살해 협박 글에 "수사 착수, 선처 無"
- 이재용, '亞 최고 부호' 인도재벌 막내아들 결혼식 참석
- 한동훈, '사천' 의혹 제기한 원희룡에 "오물 뿌렸으니 책임져야지"[노컷브이]
- 검찰, 10대 여학생 강제로 끌고 가려 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 "홍명보 선임은 비상식적…정몽규 사퇴하라" 지도자협회 분노
- 세브란스·아산병원 이어 고려대 의료원 교수도 '진료 축소'
- 與선관위, 한동훈·원희룡에 '당헌·당규 위반' 주의·시정명령
- "감사한 의사"…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 비꼬는 채팅방 등장
- 바이든 또 말실수…젤렌스키 소개하며 "푸틴 대통령"[영상]
- 박찬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끝이 없어…직접 조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