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 소음만큼 고통받는 ‘층간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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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층간 흡연에 대한 논란도 시끄럽죠. 층간 흡연뿐만 아니라 여름이 되면서 창문을 열어놓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 또 흡연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이런 섬뜩한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저는 현직 무당입니다. 실외기 앞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살을 날리기 전에 관두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네요. 소름이 돋기도 하고요.
[양지민 변호사]
사실은 이렇게 이웃 간의 무언가 간접흡연이라든지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토로하면서 협박성의 이러한 문구들을 남겨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기사를 붙여두고 다음은 너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러한 해프닝도 사실 있었거든요. 이것이 해프닝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상 어떠한 특정이, 당사자가 특정이 되고 외포심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실제 형사적으로도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기는 하겠고요.
(궁금한 것이 너 담배 피우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것은 협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도 되잖아요. 그런데 무당이 살을 날린다. 이것도 협박이 되나요, 살?) 우회적으로 보이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가 들었을 때 외포심을 느낄 정도였느냐,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저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형사처벌이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실질적인 분쟁으로 나아가는 확률이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웃 간의 분쟁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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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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