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 돈세탁 도우려 유령법인 설립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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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이 투자 사기·온라인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유령 법인을 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19년 부산에서 자신을 대표자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 접근매체를 2차례 사기도박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죄조직은 A 씨가 제공한 유령법인 계좌 등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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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범죄조직이 투자 사기·온라인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유령 법인을 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42)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부산에서 자신을 대표자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 접근매체를 2차례 사기도박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죄조직은 A 씨가 제공한 유령법인 계좌 등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했다. 범죄조직이 대포통장들을 이용해 세탁한 투자사기, 불법도박 피해자금은 수십억원에 달했다.
A 씨는 법인 계좌, 접근매체를 빌려준 대가로 1810만 원 상당을 받아챙겼다.
도박사이트 운영과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여한 다른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 4~7년 또는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대포통장을 개설에 범죄조직에 전달해 조직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고 대가를 얻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좌를 개설에 전달한 횟수가 2회에 그치는 점, 범행에 실제 가담한 기간,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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