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OECD가 정부 정책 이견 보였다는 건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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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둘 사이의) 확실한 인과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며...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핑계로 재계 숙원이었던 상속세 할증 폐지 등 특혜를 주고, 세율 체계마저 손대려는 정부 정책에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이견을 보인 셈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7.11(목) 현지시간 8:00(한국시간 15:00)에 발표한 OECD의 '2024 한국경제보고서'는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지 그 요인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한겨레가 보도한 "OECD가 정부 정책에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이견을 보였다"는 것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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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둘 사이의) 확실한 인과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며...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핑계로 재계 숙원이었던 상속세 할증 폐지 등 특혜를 주고, 세율 체계마저 손대려는 정부 정책에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이견을 보인 셈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7.11(목) 현지시간 8:00(한국시간 15:00)에 발표한 OECD의 ‘2024 한국경제보고서’는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지 그 요인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한겨레가 보도한 “OECD가 정부 정책에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이견을 보였다”는 것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상기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업 오너들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50%)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상속세로 인해 오너 일가가 기업의 시장 가치를 저해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원인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ㅇ 지난 6월 24일 개최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과도한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고,
* 기업가치 증가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가치 다운(down) 조세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언급(건국대 경영학과 심충진 교수)
ㅇ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창업자) 인식조사(‘23.10.29., 경총)
<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원문 >
The inheritance tax rate of up to 50% of market value is the second highest in the OECD and is seen by business owners as a cause of the Korea discount. It cannot be ruled out that the inheritance tax leads owner families to take actions that hold back the market value of their companies, but there is no definitive causal evidence of this happening. Such actions can be hard to prove empirically and even harder to separate from other causes of owner families channelling profits to companies in which they hold a higher ownership share ("tunnelling”). Taxing inheritance is in general an efficient form of taxation, and it serves the important purpose of reducing intergenerational persistence of economic power. These issues deserve further research. Reducing the tax rate should be considered against the benefits of the tax and alternative reforms, including narrowing the scope for owner families to manipulate the tax base by means of regulations, supervision and a general strengthening of competition, governance and minority shareholder rights.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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