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끌고 가려던 50대 男, 아버지가 막았다

김지수 2024. 7. 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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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50대 남성 A 씨를 미성년자약취 미수,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이웃 15살 여학생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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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신체·심리적 충격 극심, 아동학대 죄도 적용해 기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50대 남성 A 씨를 미성년자약취 미수,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이웃 15살 여학생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아버지의 제압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신체·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죄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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