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윤현서 기자 2024. 7. 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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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일부 지역 2.11㎢다.

지난 6월 열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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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2.11㎢ 일원…주거용은 제외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일부 지역 2.11㎢다.

해당 지역에서 6㎡ 초과하는 주거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난 6월 열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4천가구 내외 물량을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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