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미승인 그물’ 사용 등 불법 어업 11건 적발

안승순 2024. 7. 12. 13: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6월 두 달간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봄철 어패류 산란기 불법 어업 단속을 벌여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과 몸길이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걸그물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과 어구실명제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란기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어구 그물코 규격의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6월 두 달간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봄철 어패류 산란기 불법 어업 단속을 벌여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승인 그물 사용과 적재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2건, 어구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위반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이다.

A씨는 대하(큰 새우) 포획이 금지된 기간(5월 1일∼6월 30일)에 어업 행위를 했다가 적발됐고, 수산물 판매업자 B씨는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 6.4㎝ 미만 어린 꽃게를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사용했고,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았다.

수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과 몸길이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걸그물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과 어구실명제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