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라고 하세요"…정동영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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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 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이 정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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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 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당선인은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세요’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이 정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정 당선인은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정 당선인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검찰은 선거 범죄의 공소 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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