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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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난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처럼 징역 5년과 66억여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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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난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처럼 징역 5년과 66억여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 5천7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대부분 범죄사실 유죄가 선고됐지만 수수액 중 2억 5천만 원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피고인은 정바울 씨와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담보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재명·정진상에 대한 청탁 요구 대가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검사한테 한 번도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반면 정바울은 5차례 확실한 위증을 했는데도 1심은 이를 전부 받아들였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구속 기간 중에 많은 반성을 했다”며 “고향에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을 돕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친분을 이용해 용도지역 변경 등의 청탁을 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며 혐의 부인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인허가를 알선·청탁하고 그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77억 원과 5억 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수수액 중 2억 5천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봤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5억 원이라고 특정한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와 관련해서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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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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