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알 권리 보장하라”…덴마크 입양 한인, ‘입양인 정보공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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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입양 정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덴마크 입양 한인이 '뿌리를 알 권리'를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덴마크인 A 씨의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뿌리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인 정보공개 소송을 청구했고, 오늘 첫 변론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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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입양 정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덴마크 입양 한인이 ‘뿌리를 알 권리’를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덴마크인 A 씨의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뿌리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인 정보공개 소송을 청구했고, 오늘 첫 변론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1970~80년대 한국에서 태어난 직후 덴마크에 입양된 A 씨는 2022년 12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A 씨의 정보 공개 청구를 접수한 아동권리보장원은 A 씨의 친생 부모에게 3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사망해 동의를 구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친생 부모에게 최대 3번까지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지만, 무응답하거나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억지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대리인단은 “아동권리보장원은 A 씨에게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고 처분 기한도 준수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아울러 A 씨의 친부와 친모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상 사망한 친생 부모의 정보는 유전적 질환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가 허용되는데, 이는 법률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친생부모의 개인정보 외에 입양인의 나머지 입양 관련 정보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건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단서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1970~80년대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조직적 아동 수출에 따라 20만 명이 해외로 입양됐고, 대다수가 친부모와 입양 경위를 알지 못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입양정보 공개 거부처분은 입양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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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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