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 구형
한성희 기자 2024. 7. 12. 12:51
▲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난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고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66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받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 2월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송금받은 2억5천만 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고 빌린 돈에 가깝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74억5천만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5억 원이라고 특정한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와 관련해서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오늘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검사한테 한 번도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정바울은 5차례 확실한 위증을 했는데도 1심은 이를 전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구속 기간 중에 많은 반성을 했다"며 "고향에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을 돕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친분을 이용해 용도지역 변경 등의 청탁을 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며 혐의 부인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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