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경제단체 “동결 아닌 인상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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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 수준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 금액이 높아진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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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커질 우려”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의견도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 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석한 경총은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 수준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 금액이 높아진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또 한 번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동결 결정이 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면서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협도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셈이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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