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 컷오프돼도 최고위서 구제 가능…당헌당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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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최고위원 도전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후보자 자격심사 탈락) 당하더라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받는 길이 열린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의 컷오프 구제 절차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행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13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 7호에는 '후보자 예비심사(컷오프)제도 도입 여부 및 심사방법 결정'이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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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관위원 3분의 2가 반대하면 무산
국민의힘 당 대표, 최고위원 도전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후보자 자격심사 탈락) 당하더라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받는 길이 열린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의 컷오프 구제 절차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행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13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 7호에는 ‘후보자 예비심사(컷오프)제도 도입 여부 및 심사방법 결정’이라고 돼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선관위 기능에 컷오프 제도 도입을 명확히 한다. 이때 컷오프된 후보 신청자 중 이의가 있는 경우 최고위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고위에서 구제가 되더라도 선관위에서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면 컷오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소연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최고위원 후보에서 탈락시켰다. 세 명은 이의 신청을 했고, 선관위는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 컷오프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직자 후보 선거 규정과 비교해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당규 제13조 제7호를 언급하면서 "이 규정은 후보자 숫자가 많아서 선거관리가 어려울 때 후보자를 적정한 범위 내로 압축할 때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인지 등의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선관위원들이 유력한 당권 주자를 국민과 당원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경선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어서 민주적 정당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공개 반발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준이 부족한 컷오프가 돼서 논란이 많았다"며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최고위에서 언제든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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