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위장 취업·근무 조작’···경기도 특사경, 복지법인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 등 9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위법 여부를 수사한 결과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쓴 사회복지법인(시설) 법인 대표 등 9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 급여 임의 사용·허위 근무수당 청구 등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 등 9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위법 여부를 수사한 결과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쓴 사회복지법인(시설) 법인 대표 등 9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불법 행위로 챙긴 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
대표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사 K씨는 다니는 회사가 따로 있음에도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아동센터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 원을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받아 목적 외로 썼다.
C지역자활센터 종사자였던 G씨는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견적과 다른 저가의 물품이나 중고 물품을 사는 수법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238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멋대로 사용했다.
D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으로 입금되는 장애인들 몫의 돈 1억1265만 원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받게 된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현무, 또 ‘공개연애’ 할 듯 “한두 번도 아니고…”
- 최준용, 15세 연하♥와 재혼 후 안타까운 소식
- 토막난 채 발견된 14세 트랜스젠더 소녀… 29세 용의자 체포
- 조윤희, ♥이동건과 이혼 사유 공개했다
- “굴방 성행위 4050 손님에 손발 떨려” 만화카페 사장의 호소
- “USB 주워 한국드라마 봤다가…” 北, 중학생 30명 공개처형
- “김지민이 김지민을 낳았네”…자연미인 인증에 반응도 폭발
- “온 힘을 다해 행복해라”…쯔양 향한 응원 ‘뭉클’
- 김희철 ‘신혼집’ 공개…“80평대, 65억 현금 매입”
- 심형탁♥사야, 결혼 1년만 임신… 내년 초 출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