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1심 선고
[앵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 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고 있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으로 모두 800만 달러를 북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약 4년 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 등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며 "직원들, 방용철 부회장 등을 너그럽게 선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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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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