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내야".. 조인철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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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OTT 업체들을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방송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영화와 방송 콘텐츠 등이 OTT와 같은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OTT 업체에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몇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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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OTT 업체들을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과 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통신사 등이 내는 부담금이다. 방송사 분담금 및 통신사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이 방발기금의 재원으로 쓰인다. 방송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영화와 방송 콘텐츠 등이 OTT와 같은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OTT 업체에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몇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233억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는 코로나 19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공공재원인 방발기금 징수대상에는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본국 법률을 적용받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법을 강제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에 입법시 국내 사업자가 직접적인 법률 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조 의원은 “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 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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