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협박에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3년에 유족 분노

한류경 기자 2024. 7. 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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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A씨가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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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2일)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익 등에 의존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려하자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속 당시 성인방송·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아 관여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가까이 있던 다른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이 피해자가 방송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해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 밖에 주저앉아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징역 3년을 선고하나"라며 "나를 죽여라"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집에 여러 차례 감금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유서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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