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탄핵 청문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윤선영 2024. 7. 12. 12: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대상으로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의결했다"며 "이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대상으로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의결했다"며 "이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했고 헌법상 국민주권, 대의민주제, 다수결 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과 국회법 등의 제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건이 원천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 주고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의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채택했다. 국민동의청원을 이유로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 계획도 지적하며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인 만큼 대통령실과 행정부가 일절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쏘아붙였다.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탄핵 반대 청문회도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을 놓고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로 회부되자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도, 반대도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반대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추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