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전직 언론인 2명, 15일 구속심사

이현영 기자 2024. 7. 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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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됩니다.

A 씨와 B 씨는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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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A 씨와 B 씨는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 씨로부터 총 2억 100만 원을, B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에 걸쳐 총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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