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라고 해주세요"…경찰, '거짓 응답 유도' 혐의 정동영 의원 송치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7. 12.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12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송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를 앞두고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남승현 기자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12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송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를 앞두고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의원은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달라' 등을 말한 혐의로 고발됐다.

정 의원은 이후 농담성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당선인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 범죄의 공소 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