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다주택 임대인에 전세보증 심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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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 심사를 강화한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관련한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추가심사 대상은 계약형태(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와 임대인 전세사기 연루 여부, 대리인이나 중개사 등 계약관련자의 전세사기 관련성 등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를 따져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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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적정성, 사기 연루 등 추가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 심사를 강화한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관련한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추가심사 대상은 계약형태(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와 임대인 전세사기 연루 여부, 대리인이나 중개사 등 계약관련자의 전세사기 관련성 등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를 따져보게 된다.
HUG는 이러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이 추가심사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Ap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대인 보증사고 위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추가심사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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