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을질' 용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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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을질' 용어와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12일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실이 지난 11일 자로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교육청 각 부서에 보낸 변경된 근절 계획에는 문서 제목에서부터 을질 글자가 빠졌다.
이른바 을질과 관련된 모든 계획이 현장 교사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음을 충남교육청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고 전교조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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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을질' 용어와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12일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실이 지난 11일 자로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교육청 각 부서에 보낸 변경된 근절 계획에는 문서 제목에서부터 을질 글자가 빠졌다.
이른바 을질과 관련된 모든 계획이 현장 교사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음을 충남교육청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고 전교조는 강조했다.
전교조는 "갑질을 일삼는 관리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인사조처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을질이란 정당한 업무 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를 비롯한 학교 내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충남교육연대는 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을질과 관련된 조례안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교 관리자의 갑질을 정당화하는 것은 물론 을에게 성실과 복종을 강요하고 헌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은 법령 위반이 다분한 사상 초유의 해괴한 조례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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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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