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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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해당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음악 카페 업주 이모씨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더탐사가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리자 이씨는 영상 삭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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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해당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음악 카페 업주 이모씨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인데, 김의겸 전 의원이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더탐사가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리자 이씨는 영상 삭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백승우 기자(swpai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57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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