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말린 지인 살해…대법서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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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옆에서 말린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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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기각…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옆에서 말린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평소 술버릇이 나빴던 A씨는 술에 취한 채 한 식당에서 찾아가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있었다. 도중 식당 안에 초등학교 동창인 B씨, 지인 C씨, C씨의 아내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인사했다.
A씨는 이후 다시 자리에 앉아 욕설을 하는데, C씨가 "욕 좀 그만해라"고 핀잔을 주자 말다툼을 했다. 분노를 느낀 A씨는 식당 부엌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자해를 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B씨가 말리자, A씨는 손에 든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라며 "살인죄는 위와 같은 대체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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