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와그라노" 격분해 살해 '징역 18년'…대법 "양형부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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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와 같이 있던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분노한 A씨는 식당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고 그 사이 C씨는 자리를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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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자해 후 동창생 찔러 살해
1·2심 징역 18년 "엄중한 처벌 불가피"
대법 "양형조건 살펴보면 부당하지 않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와 같이 있던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초등학교 동창이다. 지인 C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는 A씨의 버릇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다.
지난해 6월 27일 저녁 9시16분경 이미 술에 취한 A씨는 경남 김해시의 한 식당에서 B씨와 C씨, C씨 배우자 일행을 마주쳤다. A씨가 옆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기 시작하자 C씨는 “욕 좀 그만해라”라고 말했고 두 사람간 말다툼이 벌어졌다. 분노한 A씨는 식당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고 그 사이 C씨는 자리를 비웠다. A씨가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하자 B씨는 삿대질을 하며 “니 와그라노”라고 말했다. 이에 분노의 대상을 B씨로 바꾼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사와 피고인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5년에서 20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다”며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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