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엉뚱한 불똥…자해 말리던 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박다영 기자 2024. 7.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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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말다툼하던 상대방이 자리를 뜨자 분노대상을 바꿔 초등학교 동창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지인 C씨와 말다툼하다 분노해 부엌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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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말다툼하던 상대방이 자리를 뜨자 분노대상을 바꿔 초등학교 동창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지인 C씨와 말다툼하다 분노해 부엌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 그 사이 C씨는 자리를 떴다. A씨는 혼자 식사 중이던 B씨 앞에서 본인의 복부를 긋는 자해행위를 했다.

B씨가 삿대질을 하며 "니 와그라노"라고 말하자 A씨는 분노의 대상을 B씨로 바꿔 욕설을 한 뒤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렀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과다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1·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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