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받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형사보상금 수령

이후민 기자 2024. 7. 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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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차영민)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628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 원과 605만 원의 비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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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경청장.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차영민)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628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 원과 605만 원의 비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에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지난 2020년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전 청장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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