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 성매매 사건 보완 수사로 60대 성폭행 범죄 밝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아동 성매매 사건으로 송치된 60대 남성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력 혐의를 추가로 밝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지난 9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공원에 혼자 있던 10대 아동 B양을 본인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동 성매매 사건으로 송치된 60대 남성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력 혐의를 추가로 밝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지난 9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공원에 혼자 있던 10대 아동 B양을 본인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양에게 간식을 사준 뒤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유희경 주임 검사가 피해 아동을 심층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상세히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게 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지난 1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1만 원’ 첫 돌파
- [단독] “선생님이 킥보드로 때렸는데”…CCTV 못 주는 이유?
- 바이든, 이번에는 자신의 부통령이 ‘트럼프’라고 말해 [지금뉴스]
- 갭투자·비상장주식 모두 ‘아빠 찬스’…대법관 후보자 딸, 법 위반일까
- 순식간에 만드는 ‘딥페이크’ 음란물…피의자 70%는 10대
- 검사에게 딱 걸린 140억 원 전세 사기 모녀
- “왜 저 동네만 폭우가”…원주서 찍힌 사진 화제 [잇슈 키워드]
- “퇴근하기 힘드네”…지옥철이 된 성수역 근황 [잇슈 키워드]
- 수출 늘고 있는데…한국은행은 수입 걱정?
- 통제 불능 수상 보트, 몸 던져 사고 막은 미 10대 소년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