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한동훈 후보, 주의·시정명령 받아

김보름 기자 2024. 7.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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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원희룡·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내리고, 상호 비방이 지속되면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제재 수위인 '경고'를 받게 되면 지역 합동연설회나 TV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제재 중 주의 및 시정명령 다음 제재 수위는 경고, 윤리위원회 회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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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관위 “비방 지속땐 경고”
경고땐 연설·토론 참석못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원희룡·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내리고, 상호 비방이 지속되면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제재 수위인 ‘경고’를 받게 되면 지역 합동연설회나 TV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전날 당 대표 후보 2차 TV토론회를 마친 뒤 2∼3시간에 걸쳐 온라인 회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제재를 의결했다. 선관위는 원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 제기한 3가지 의혹(사천·사설 여론조성팀·김경율 회계사 금융감독원장 추천)과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 씹음)’ 논란 등을 두고 양 후보가 서로를 과도하게 비방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당헌·당규상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1항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7호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제재 중 주의 및 시정명령 다음 제재 수위는 경고, 윤리위원회 회부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주의 및 시정명령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런 감정을 연출했다는 데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경고 때는 경중을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1단계인 주의·시정명령에 그쳤지만, 다음 단계인 경고나 윤리위 회부 뒤에는 합동연설회나 토론 참여 등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당내에서도 전당대회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옹위하는 전근대적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차별점을 내지 못하고 국민 걱정을 자아내면 안 된다”며 “당 대표 후보 토론회와 선거공방을 보면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등의 주제가 사라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름·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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