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외면한 채… 올해도 최저임금 ‘흥정’

정철순 기자 2024. 7.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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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격돌하다가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한 뒤 흥정을 벌이는 최근의 패턴이 되풀이됐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객관적 지표 활용을 통한 적정 금액 산출과 합의, 청년·여성 등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가 빠지는 대표성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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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
양대노총, 노동계 대표성 결여
청년·여성 등 구성 다양화해야
객관적 지표로 산출·합의 부족
논의과정서 물리력 행사하기도
‘1만원 시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화면에 위원들의 투표 결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류기섭(가운데)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격돌하다가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한 뒤 흥정을 벌이는 최근의 패턴이 되풀이됐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객관적 지표 활용을 통한 적정 금액 산출과 합의, 청년·여성 등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가 빠지는 대표성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에서 1만1150원, 사용자위원 측이 9900원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양측 격차가 ‘900원’으로 좁혀지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안했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30원,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12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가 사용자위원안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인상 폭이 가장 낮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10% 이상 올랐다가 이어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 2024년 2.5%가 올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비정규직과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6월 27일)은 지났지만, 정부 고시 시한 일정을 고려하면 일주일가량 논의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수정안 액수 차이가 크게 좁혀진 점을 고려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며 논의에 속도를 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마무리됐지만, 매년 반복되는 흥정 방식의 결정과 최근 촉발된 물리력 행사 등이 불거지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 과정 중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방해 행위를 벌였다. 최저임금위의 민주적 운영 절차를 훼손한 것으로, 사용자위원들은 다음 회의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9920원’을 거부하고 투표를 진행했다가 사용자안(986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노동계 내에서도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실리를 챙기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저임금위 안팎에선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가진 이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현행 제도로는 양대 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데, 이들 대다수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란 점도 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선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여성·청년 등의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공익위원들이 산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외에 정부가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며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상당수 전문가가 공감하면서도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국회 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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