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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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위원들이 지난 5월부터 11차례 전원회의를 가졌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월급 기준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시)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7% 오르면 4인 이하 소기업은 1만1994개 폐업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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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1만1994개 폐업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위원들이 지난 5월부터 11차례 전원회의를 가졌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월급 기준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시)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자정까지 이어진 회의에서도 노사 위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이날 오전 1시쯤 심의촉진구간(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촉진구간 내에서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 근로자위원 안(1만120원)과 사용자위원 안(1만3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사용자위원 안(14표)이 근로자위원 안(9표)을 누르고 최종 결정됐다.
양대 노총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7% 오르면 4인 이하 소기업은 1만1994개 폐업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2년 기준 전체 소기업 91만6240개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철순·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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