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2심도 벌금 5백만 원

권준수 2024. 7. 12.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황 전 최고위원도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걸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황 전 최고위원도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걸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봤다며 그 과정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기 위한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후보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