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시신유기한 돼지 농장주, 2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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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농장주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농장주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10년 동안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건강 문제로 숨지자, 시신을 농장 근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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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농장주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농장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아들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1심과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농장주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10년 동안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건강 문제로 숨지자, 시신을 농장 근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56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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