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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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공표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한성)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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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공표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한성)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한 후보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이미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황 전 최고위원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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