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아니라 성폭행'… 60대 남성 구속 기소

배수아 기자 2024. 7.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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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로 송치됐던 60대 남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혐의가 드러났다.

A 씨는 애초 피해 아동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주임 검사가 단순 성매매가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포착해 피해 아동을 직접 면담하면서 사건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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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아동 성매매로 송치됐던 60대 남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해당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으로 60대 남성 A 씨를 지난 9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애초 피해 아동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주임 검사가 단순 성매매가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포착해 피해 아동을 직접 면담하면서 사건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 씨는 지난해 8월 공원에 있던 10대 B 양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양에게 간식을 사주며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범죄 충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센터와 협력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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