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갈등 끝에 이웃 살해한 60대에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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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주택가 골목에서 이웃집에 사는 7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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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소 충동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형 집행 이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주택가 골목에서 이웃집에 사는 7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경기일보 2024년 4월18일 인터넷)
B씨 가족이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소음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던 A씨는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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