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넘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꿀 제도 개선 시급하다[사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이라는 상징적·심리적 경계선을 넘어서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의사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의 대표를 포함시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이라는 상징적·심리적 경계선을 넘어서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경영계 최종안인데, 표결 끝에 노동계 최종안(1만120원)을 제쳤다. 인상률은 2021년(1.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지만, 처음 도입된 1988년 462.5원(1그룹, 2그룹은 487.5원) 이후 37년 만에, 1000원을 넘긴 1993년 이후 32년 만에 1만 원을 상향 돌파한다.
최악은 피했지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동결을 호소했던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나 된다. 이미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넘었고, 비혼 저임금 근로자의 1인 생계비를 웃돈다. 임금 부담에 알바도 못 써 사장 혼자 일하는 영세업소들이 즐비하고, 생계비를 마련하려고 투 잡을 뛰는 자영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영난이 심각한 음식점, PC방, 이·미용실 등 도소매·숙박업·서비스업 소상공인들은 더욱 절박하다. 청년과 미숙련 근로자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높은 최저임금이 초래할 역설과 부작용도 확산할 것이다.
차제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 획일적인 최저임금은 한계에 왔다. 지급 능력이 없는 업종과 소상공인에까지 높은 임금을 강제하는 것은 잘못됐다. 업종별·규모별 유연화가 절실하다. 시행령 제12조에서 근로자 위원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토록 규정해 사실상 한국노총·민주노총이 독점하는 구조를 바꿔 2030 중심의 MZ노조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용자 위원도 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사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의 대표를 포함시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서 중학생 30명 공개 처형…한국 드라마 본 죄
- “尹 ‘한동훈 XX’ 여러차례…용산, 韓만 안되면 元이든 羅든”
- 병가 내고 여행 떠난 여성… 공항서 상사 마주쳐 ‘참사’
- “가발은 죄 아냐” 조국, ‘한동훈 조작 사진’ 올렸다 지워
- [속보]검찰, ‘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 ‘사이버렉카’ 수사 착수
- 주먹으로 여친 얼굴 20회 가격…‘징맨’ 황철순, 법정 구속
- “우리 애가 겁이 많아서” 김호중 재판에서 울며 ‘내가 엄마’라던 여성의 정체
- “40~50대 커플이 벗고”…만화카페 업주 “손님 성행위 어디까지 참나” 호소
- 유승준, ‘가진 거 없으면 딸배’ 악플 논란에 “사칭 댓글…어이 없다”
- 尹 지지율 26% 역대 최저 수준…“이재명 당 대표 반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