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5.8일-日 9.5시간 웹툰작가 ‘극한 노동’… “휴재권 보장 절실해”[‘포스트 디즈니’ 꿈꾸는 K-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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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웹툰의 힘은 창작자에서 비롯된다.
웹툰 업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과노동에 대해서 창작자의 '휴재권' 보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웹툰 작가는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 외에도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는 만큼 연재 기간에는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웹툰 작가에게 휴재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타 작품과의 치열한 경쟁, 연재 플랫폼의 압박 등으로 휴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창작자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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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웹툰의 힘은 창작자에서 비롯된다. 플랫폼과 제작사의 도움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원천 콘텐츠는 바로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하기 때문이다. 웹툰 업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과노동에 대해서 창작자의 ‘휴재권’ 보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웹툰 산업이 대표적인 과노동 시장이라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발표된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 작가가 일주일 중 창작 활동에 사용하는 일수는 5.8일이다. 해당 수치는 2018년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5.7일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일일 평균 노동 시간은 9.5시간에 달한다. 한 웹툰 작가는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 외에도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는 만큼 연재 기간에는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작가는 “연재 기간에는 월차나 연차 없이 일하는 직장인에 가깝다”며 “그림에 힘이 많이 실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가의 경우 주기적인 휴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웹툰 작가에게 휴재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타 작품과의 치열한 경쟁, 연재 플랫폼의 압박 등으로 휴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창작자는 드물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가 중 29.4%가 ‘계약서에 무료, 유료 휴재 권리가 없어서’, 28%가 ‘플랫폼, 에이전시 등의 직접적인 압박’을 이유로 휴재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최근 문체부에서 제·개정한 만화 표준계약서에 웹툰 50회 연재당 2회의 ‘휴재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웹툰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태호 작가는 “워낙 많은 작가가 경쟁하고 다양한 작품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젊은 작가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을 그리려고 하고 명절에도 연재를 이어가게 된다. 누군가 의무적인 ‘셧다운’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에 조항으로 ‘휴재권’이 명시된 것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재우 기자 shin2ro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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