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이달 안에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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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이사회가 이르면 이달 중 '강제 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을 최종 승인한다.
EU와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만큼, 수출 기업들이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EU 강제 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해 결부된 상품의 수입 금지 규정을 제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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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이사회가 이르면 이달 중 ‘강제 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을 최종 승인한다. EU와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만큼, 수출 기업들이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EU 강제 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해 결부된 상품의 수입 금지 규정을 제정 중이다. 2022년 9월 발표된 EU 집행위원회 초안은 지난 4월 유럽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고 이달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규정은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 후 관보에 게재되면 다음 날 발효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인 적용 시점은 오는 2027년이 될 전망이다.
EU 규정은 원산지나 완제품·부품 여부, 기업 설립 장소 및 규모를 불문하고 상품의 공급망 전 단계에서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역내 강제 노동은 EU 회원국이, 역외 강제 노동은 집행위가 조사하며 위반 확인 시 압수·판매 중단·폐기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EU가 이처럼 잇달아 강제 노동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국제 사회가 2030년까지 강제 노동을 근절할 것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강제 노동 인구를 약 2760만 명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국제 협상 및 무역 협정에서 미국·EU가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을 요구할 수 있어, 관련 법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서 적극적인 점검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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