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매우 아쉬운 결과”

김진희 2024. 7.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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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최저임금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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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최저임금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에 대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심도 있는 구분 적용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 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발단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인상된 10,030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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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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