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라 해주오" 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최정규 기자 2024. 7. 12.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 과정에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해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정동영 전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전북 방문 관련과 관련한 이율배반적 행태를 지적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19.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 과정에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해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묻는 질문에 '음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여론조사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108조 11항 1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도의회에서 '음해'라고 발언했지만 녹취록 등이 공개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