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받은 해경 지휘부, 600만 원대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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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지난 9일 관보에 공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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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지난 9일 관보에 공시했습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 원과 605만 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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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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