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라고 하더니…아동 성폭행한 60대 구속 기소

김태원 기자 2024. 7. 12.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원에 혼자 있던 아동에게 접근해 용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6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혼자 있던 아동에게 접근해 용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6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A 씨를 본인 주장에 따라 성매매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단순 성매매가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피해 아동을 직접 면담해 성폭력 피해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이 피해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남성은 밤에 공원에 혼자 있던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간식을 사주며 호감을 산 후, 용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범죄 충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를 받게 했다"며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