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선관위, 공무원에 식사 대접한 시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박영서 2024. 7. 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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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속초시선관위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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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속초=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공무원 등 26명에게 8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속초시선관위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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