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소식에 대학생 동원' 대전시의원 불구속 송치

김도현 기자 2024. 7.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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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총학생회 임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대전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시의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A씨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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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총학생회 임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대전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시의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졸업한 대학교의 전·현직 총학생회장 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 4명은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A씨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와 전·현직 총학생회 회장 3명이 공모해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켜 응원하거나 지지 및 선전하는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음식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와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송치한 사실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정 및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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