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알 권리 보장" 덴마크 입양한인, 정보공개 소송 제기

이소헌 기자 2024. 7.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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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에 자신의 입양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덴마크 입양 한인이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덴마크 입양 한인 A씨는 법률 대리인단과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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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정보 공개 청구 거부 당해
"거부처분, 해외입양인 고통 가중"
[서울=뉴시스] 아동권리보장원에 자신의 입양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덴마크 입양 한인이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사진=뉴시스DB) 2024.07.12.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에 자신의 입양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덴마크 입양 한인이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덴마크 입양 한인 A씨는 법률 대리인단과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취지를 밝혔다.

A씨는 1970~80년대에 한국에서 태어나 바로 덴마크에 입양됐다. 그는 지난 2022년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법률 대리인단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정보 공개 여부 결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의 친부모에 관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970~80년대에 대한민국 정부와 조직적 아동 수출에 20만 명이 해외 입양됐고 그중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와 입양 경위를 알지 못해 정체성 혼란을 겪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법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해외입양인들의 고통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뿌리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특례법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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