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은 무책임한 처사…주휴수당 폐지해야"

이민주 기자 2024. 7.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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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은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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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에 반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상가 밀집 지역.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이다.

소공연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었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라며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의 벽이 무너졌다"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은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며 "연합회는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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